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 확정 후 요약자와 낙약자의 임의 변경 무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수익 의사표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익자에게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수익자), D(요약자), 피고(낙약자)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포함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됨.
  • 원고는 계약 체결 직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

3

사건
2016나223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에 관하여 2012. 8. 28.자 교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내지 2행의 "수익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를 "수익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약자인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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