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에 관하여 2012. 8. 28.자 교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내지 2행의 "수익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를 "수익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약자인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