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 D, E은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 D, E은 각 20,000,000 원및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G에게 중고강재 H빔 140톤을 7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매매대금을 2009. 10.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 아래에 수기로 "보증인 :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정정된 후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단 계약서 작성인은 G, 보증인 B으로 한다. G이 이행 못할시를 전제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G의 동생으로 2015. 12. 1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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