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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3260 성형부작용 치료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를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1441)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26동 203호'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0. 12. 원고의 위 주소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부본을 송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6. 5. 24. 원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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