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를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1441)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26동 203호'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0. 12. 원고의 위 주소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부본을 송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6. 5. 24. 원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