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4. 7."을 "2016. 4. 6."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2,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4. 11. 18. 피고가 분양받은 세종시 C아파트 제525동 제16층 제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63013호)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63014호) 업무(이하 위 등기업무들을 '이 사건 등기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교육세의 납부, 인지와 채권의 매입, 별도등기말소 등에 합계 3,402,528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