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등기업무 수행 비용 상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지출한 등기업무 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변호사는 2014. 11. 18.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이하 '이 사건 등기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세, 교육세 납부, 인지 및 채권 매입, 별도등기말소 등에 합계 3,402,528원을 지출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거나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로서 등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3

사건
2016나11875 비용상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4. 7."을 "2016. 4. 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2,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4. 11. 18. 피고가 분양받은 세종시 C아파트 제525동 제16층 제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63013호)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63014호) 업무(이하 위 등기업무들을 '이 사건 등기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교육세의 납부, 인지와 채권의 매입, 별도등기말소 등에 합계 3,402,528원을 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