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D위원회(이하 'D위원회'라 한다) 산하 조직이고,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C단체의 사무국장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E들은 D위원회 통장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 동본부에 기부할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 되기운동본부에 피고 소속 E들 대신 해당 기부금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D위원회 위원장이던 F의 'C단체에서 드는 경비를 일단 대납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