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식회사는 2002년경 신세계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2003. 5.경 완료함.
B은 공사대금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부천세무서장은 2006년경 신세계산업개발 세무조사 중 B이 매출액 561,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함.
부천세무서장은 B에 대해 2006. 9.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85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2년경 신세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세계 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2003. 5.경 이를 마쳤고, 신세계산업개발 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6년경 신세계산업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B이 신세계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B에 대하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