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13.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함.
  •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2014년과 2015년에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16. 8. 3.경 원고의 양도허가신청서를 우편으로 되돌려 보냄.
  •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항의하며 양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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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4743 민간임대주택양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석산기업
피고
부천시장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민간임대주택 양도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소유인 부천시 A건물, 2109동 2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2014년과 2015년에 2년 연속 부(외)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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