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가스 저장조 시설의 면제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44,38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8. 18. 설립된 공기업으로, 1996년 10월경부터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960 일원 소재 인천생산기지(이 사건 기지)를 운영·관리함.
  • 이 사건 기지는 총 부지면적 약 448,000㎡이며, 가스 저장조 시설(이 사건 저장조)은 87,165.25㎡ 면적에 총 20기의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은 201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기지 중 이 사건 저장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

2

사건
2016구합52822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연수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가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44,38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1996년 10월경부터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960 일원 소재 인천생산기지(이하 '이 사건 기지'라고 한다)의 운영·관리를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기지는 총 부지면적이 약 448,000㎡으로, 가스 저장조 시설로 10만 kl 급 10기, 14만 kl급 2기, 20만 kl급 8기(총 20기)의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고 저장조 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은 87,165.25㎡이다(이하 위 저장조 시설 전체를 '이 사건 저장 조'라고 한다). 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은 2015. 9. 7.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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