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52822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가스 저장조 시설의 면제 대상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44,38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8. 18. 설립된 공기업으로, 1996년 10월경부터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960 일원 소재 인천생산기지(이 사건 기지)를 운영·관리함.
이 사건 기지는 총 부지면적 약 448,000㎡이며, 가스 저장조 시설(이 사건 저장조)은 87,165.25㎡ 면적에 총 20기의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은 201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기지 중 이 사건 저장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2822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연수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가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44,38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1996년 10월경부터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960 일원 소재 인천생산기지(이하 '이 사건 기지'라고 한다)의 운영·관리를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기지는 총 부지면적이 약 448,000㎡으로, 가스 저장조 시설로 10만 kl 급 10기, 14만 kl급 2기, 20만 kl급 8기(총 20기)의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고 저장조 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은 87,165.25㎡이다(이하 위 저장조 시설 전체를 '이 사건 저장 조'라고 한다).
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은 2015. 9. 7.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