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52600 판결 유상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예비군식당 운영권 위임받은 자의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예비군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원고는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제3자로서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B부대와 강남구 방위협의회는 2000. 6. 26. C부대 영내 D(예비군식당) 설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협정을 체결함.
원고는 강남구 방위협의회로부터 D 운영권을 위임받아 2000. 11. 2. C부대장과 D 운영계약을 체결함.
강남구 방위협의회는 D을 신축하여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고, 2002....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2600 유상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시설단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상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산하 육군 B부대(제52사단, 이하 'B부대'라 한다)는 2000. 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강남구 방위협의회'라 한다)와 사이에 B부대 소속 예하부대인 육군 C부대(제211연대, 이하 'C부대'라 한다) 영내 D의 설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