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4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94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 C 일원 484,620m2'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서, 2002. 7.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게 될 피고의 설립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답 133m2 및 E 도로 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4. 12. 27.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정하여진 환자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1. 10. 4. '환지 후 권리면적이 1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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