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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596 환자교부청산금
원고
A
피고
B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4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94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 C 일원 484,620m2'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서, 2002. 7.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게 될 피고의 설립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답 133m2 및 E 도로 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4. 12. 27.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정하여진 환자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1. 10. 4. '환지 후 권리면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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