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4. 27. C축협으로부터 조합장 보궐선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2016. 4. 28. 선거 공고를 함.
원고는 2016. 5. 3. 보궐선거에 후보등록을 하며 기탁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와 D 2명만 출마함.
C축협은 2016. 5. 3.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고, 피고는 2016. 5. 10. 원고의 후보자 등록 무효를 공고함.
원고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및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됨.
-...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473 기탁금반환 및 귀속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선거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4. 한 기탁금귀속처분 및 2016. 9.1. 한 기탁금반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7.경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 5. 18. 시행될 조합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6. 4. 28, 선거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보궐선거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기탁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궐선거에는 원고와 D 2명만이 출마하였다.
나. C축협은 2016. 5. 3.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사업장이 C축협의 관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