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2016. 10. 14. 피고에게 옹벽 구조(L형 옹벽에서 보강토옹벽으로 변경) 및 배수시설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6. 10.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이를 허가(이 사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442 개발행위허가취소
원고
A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1. B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C,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제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B은 위 토지에 연접해 있는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인 제조업소를 신축하던 중,2016. 10. 14. 위 제조업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옹벽의 구조(L형 옹벽에서 보강토옹벽으로 변경) 및 배수시설 등의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0.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