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3.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함.
  • 2016. 3. 11. 23: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 피고는 2016. 3. 25. 원고의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기각...

사건
2016구단8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3.2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3.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3. 11. 23: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5.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