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1. 23: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3. 25. 원고의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기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8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3.2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3.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3. 11. 23: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5.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