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제초 작업 중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2.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5. 5. 23. 11:00경 단지 내 제초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멩이를 치면서 통증을 느껴 내원함.
  •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충파열" 진단을 받고, 2015. 6. 9. 피고에게 최초요양을 신청함.
  • 피고는 2015. 7. 3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사건
2016구단7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5. 5.23. 11:00경 단지 내 제초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멩이를 치면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충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15. 6. 9. 최 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3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낱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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