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7.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5. 5.23. 11:00경 단지 내 제초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멩이를 치면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충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15. 6. 9. 최 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3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낱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