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출국명령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각하함.
  • 원고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5. 6. 23. 선원취업(E-10) 사증으로 입국함.
  •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함.
  • 2016. 9. 22.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2...

사건
2016구단51389 출국명령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 출국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2015. 6. 23. 선원취업(E-10)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파룬궁 수련생으로서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한편, 2016. 10. 7.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신청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