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구단51334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11. 5. 23. 거주(F-2) 사증으로 입국하여 배우자 B과 혼인동거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체류함.
2013. 8. 22.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4. '품행미단정, 기본소양부족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기존 결혼이민(F-6) 체류기간을 연장함.
2015. 4. 6. 다시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4. 25.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133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11. 5. 23. 거주(F-2)사증[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거주(F-2) 체류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는 F-6 자격으로 통 합됨]으로 입국하여 배우자 B과 혼인동거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8. 22.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실태조사(이하, '1차 실태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4. 4. 24. '품행미단정, 기본소양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되,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에 허가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