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3. 4. 17. 해군(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함.
  • 2013. 8.경 훈련 복귀 후 호흡곤란 증세로 국군수도병원 내원, '중증 대동맥판막 역류증' 진단받음.
  • 2013. 9. 5.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판막치환술' 시행받음.
  • 2015. 3.경 C연대 군수과 군수지원담당관으로 부임하여 근무함.
  • 2015. 11. 15. 새벽 집에서 수면 중 심부전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대동판막폐쇄부전(이 사...

사건
2016구단5117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4. 17. 해군(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3. 8.경 훈련에서 복귀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중증 대동맥판막 역류증'이 발견되어 2013. 9.5.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나. 망인은 2015. 3.경 C연대 군수과 군수지원담당관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15. 새벽에 집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심부전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대동판막폐쇄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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