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11.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8. 입대하여 인천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2015. 8.3. 하계야영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참여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휴식하던 중 12:21경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