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2008. 5. 7. 거주(F-2)사증[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거주(F-2) 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는 F-6 자격으로 통합됨]으로 입국하여 소외 B과 혼인동거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정법 원 천안지원 2015드단53183호)을 제기하였는데,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