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2008. 5. 7. 거주(F-2) 사증으로 입국하여 소외 B과 혼인 동거를 이유로 국내에 체류함.
  • 2015. 11. 2.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26. B의 귀책사유(부정행위)로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혼인의 진정성 결여...

사건
2016구단5107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2008. 5. 7. 거주(F-2)사증[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거주(F-2) 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는 F-6 자격으로 통합됨]으로 입국하여 소외 B과 혼인동거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정법 원 천안지원 2015드단53183호)을 제기하였는데,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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