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507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3. 차량 주차 후 출발 중 급하게 조향하여 통학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 오토바이, 보행자, 진열된 과일을 충격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원고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피고는 2016. 1. 13.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6. 5.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7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4. 2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1. 23.16:0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슈퍼 앞 편도1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도로중앙선 쪽으로 급하게 조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원고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 위로 돌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인도 위의 슈퍼마켓 노상에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