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7년 항공사진을 통해 인천 중구 B 지상 비닐하우스 120m2(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C 지상 비닐하우스 60m2(이하 'C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적발함.
피고는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1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행강제금 13,980,000원, C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행강제금 6,99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피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67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2. 28.
주 문
1.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98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 항공사진을 통해 인천 중구 B 지상 비닐하우스 120m2(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C 지상 비닐하우스 60m2(이하, °C 비닐하우스'라 한다)가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1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13,980,000원, C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6,99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0. 11. 2. 그 처분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중구 C로 발송하였다.
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