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7.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됨.
  • 피고는 2016. 5. 16. 원고의 제2종 보통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6. 2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

사건
2016구단506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7. 10.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4. 7. 04: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6.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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