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구단506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7.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됨.
피고는 2016. 5. 16. 원고의 제2종 보통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6. 2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6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7. 10.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4. 7. 04: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6.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