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구단50591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 23. 연평도 북한군 포격도발 당시 인천중부경찰서 B으로서 주민대피, 사체수습 등 직무 수행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 사건 상이)가 발병함.
2015.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결정을 받음.
2015. 12. 23.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16.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등급기준미달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59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3. 14:30경 연평도 북한군 포격도발 사건 당시 인천중부경찰 서 B으로서 주민대피, 사체수습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5. 10. 16. 피고로부터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해당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2. 23.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2016.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등급기준미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