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1.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 대한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3.2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11.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3. 11.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3.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제2종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