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구단501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2015. 12. 2.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제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12. 2.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 소재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25.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 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