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137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 3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함.
2016. 6.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7. 7.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6.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서구 승학로 소재 승학고개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7.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