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월남전 참전 용사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요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8. 7. 육군 입대 후 1971. 2. 11.부터 1972. 1.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고 1972. 7. 7. 만기전역함.
  • 원고는 2006년 및 2010년 월남전 참전 중 귀 부상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5. 9. 16. 다시 피고에게 '21사단 54연대 근무 중 GOP 지역 사계청소 중 나무에 부딪혀 머리와 귀를 다친...

사건
2016구단136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7. 육군에 입대하여 21사단 65연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1971. 2. 11.부터 1972. 1.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다음 1972. 7. 7.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경 및 2010.경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중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6. 다시 피고에게 '21사단 54연대 근무 중 GOP 지역 사계청소를 하다가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와 귀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과 월남전 파병 중 총성과 포성 등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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