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단136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월남전 참전 용사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요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9. 8. 7. 육군 입대 후 1971. 2. 11.부터 1972. 1.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고 1972. 7. 7. 만기전역함.
원고는 2006년 및 2010년 월남전 참전 중 귀 부상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5. 9. 16. 다시 피고에게 '21사단 54연대 근무 중 GOP 지역 사계청소 중 나무에 부딪혀 머리와 귀를 다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36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7. 육군에 입대하여 21사단 65연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1971. 2. 11.부터 1972. 1.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다음 1972. 7. 7.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경 및 2010.경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중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6. 다시 피고에게 '21사단 54연대 근무 중 GOP 지역 사계청소를 하다가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와 귀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과 월남전 파병 중 총성과 포성 등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