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6. 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8. 12.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음주측정기의 오차나 측정 과정의 문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처분사유가 존재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62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2. 7.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3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1997. 8.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6. 3. 23:20경 김포시 장기동 지경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2.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7.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