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6. 14. 원고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8. 제2종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2008. 11.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5. 12. 02:20경 인천 서구 승학로 소재 환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14.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