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해사안전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선박 운항 중 충돌 후 도주 및 재차 음주 운항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6.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 C를 운항함.
인천 중구 옹진군 대무의도 동방 2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D가 운항하는 E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선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0. 7. 12:45경에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를 운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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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원세정(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인천선적 어선 C(1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인천 중구 옹진군 대무의도 동방 2해리 해상을 시속 약 1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의 위치를 잘 살피며 선박간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