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7. 19:5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옷과 핸드백을 낚아채 넘어뜨리고 못으로 협박하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나오자 도주하여 강도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6. 10. 13.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페인트 판매점에서 야간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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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797 강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송혜숙(기소), 조수영,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7. 19:5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옷과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 낚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하의 주머니에서 길이 불상의 못을 꺼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얼마 있어? 얼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밖으로 나오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8. 20:05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페인트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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