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승강장 독점 및 이권 개입에 따른 공갈, 보복폭행, 강요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04년부터 '친목회'를 구성하여 장거리 손님을 친목회 회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씩 상납받으며 택시승강장을 독점함.
  •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동료 택시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택시기사들에게 보복하며,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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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강요
피고인
A
검사
이정훈(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이하 1 택 시승강장'이라고 한다)에서 상주하면서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택시승강장에서 장거리 손님을 차지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택시기사들을 규합하여 '친목회'를 구성한 후, 위 터미널에서 나오는 장거리손님들을 호객하여 '친목회 회원들에게 우선 배정해주고(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기사들에 게는 단거리 손님 위주로 배정), 그 대가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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