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3. 06:20경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함.
  • 거실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이불과 웃옷을 들추고 엉덩이를 보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13

사건
2016고합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호석(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06: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01동 8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과 함께 그녀의 웃옷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201동(9. 12.) 엘리베이터 CCTV, 엘리베이터 사진 등 1. 발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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