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 16.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이체한 후 F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