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계열사 자금 이체 및 전자어음 발행 행위의 횡령·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의 대표이사였으며, 2013년 F이 G, H와 함께 J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 개발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E 주식회사(이하 'E')를 설립함.
  • F은 E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F을 수급인으로 하여 E과 F 사이에 골프연습장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함.
  • E은 2015. 1. 1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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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사
이광민(기소), 조수영,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 16.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이체한 후 F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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