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6고합6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피기망자와 피해자의 동일성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결과 요약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철판 및 H빔을 가공·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임.
H은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며 피고인의 회사들에 철판 및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온 자임.
피고인의 회사들은 가압류, 선지급 철강재 미공급 등으로 재정 및 경영 상황이 어려워짐.
피고인은 2013. 10.경 H에게 대량의 철판 및 H빔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외상으로 공급받고, 이를 덤핑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은행 이자, 임금...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창호(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주식회사 D(사내이사 E),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등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철판 또는 H빔을 가공판매하거나 유통판매 하는 사람이고, H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철판 및 H빔을 납품받아 중간 유통하는 사람으로 2013. 6.경부터 피고인의 회사들에 철판 및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0 주식회사는 H의 위 회사에 철판 및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주식회사 P가 B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