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합563,2016전고41(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무기징역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동거녀 살해 후 재범 위험성 인정에 따른 무기징역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경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가출 및 결별을 통보하자, 2014. 7. 31.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6. 6. 30. 가석방됨.
가석방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그만두...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563 살인 2016전고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창호(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해 가출하고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7. 31.경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로 위와 같이 복역하다가 2016. 6. 30.경 출소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