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여, 2012. 10.생)은 D의 외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5. 6. 10:25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거를 하면 할아버지 기분도 좋고, ○○이도 좋 고."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