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E(2012. 10.생)은 D의 외손녀임.
  • 2016. 5. 6. 10:25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 피해자가 아파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함.
  • 같은 날 10:40...

13

사건
2016고합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여, 2012. 10.생)은 D의 외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5. 6. 10:25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거를 하면 할아버지 기분도 좋고, ○○이도 좋 고."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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