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임.
  •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집 근처에 거주하며 안면이 있는 사이였음.
  • 2016. 3. 19.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내 애인이 되어 달라."고 말함.
  • 2016. 3. 20. 22: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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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허태훈(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고인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에서 수회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 화성시 E,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주방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내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내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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