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와 등유통 1통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처의 간병 문제로 딸인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음.
  • 2016. 1. 6. 07:55경, 피고인은 딸과의 말다툼 중 화가 나 거실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던졌으나, 피해자의 "미안하다"는 말에 불을 끄며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20:59경, 경찰 조사 후 귀가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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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등유통(20L) 1통(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친부인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처를 수년간 간병하여 오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잦은 상황이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 6. 07:55경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와 처의 간병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난로 옆에 있던 20리터 등유 통을 들고 거실 및 거실과 계단으로 연결된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의 처와 위 C 쪽으로 등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으나 위 C가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발로 휴지를 밟아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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