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살인죄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며 자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피해자 D(여, 56세)와 동거 중 전립선 문제로 성관계가 어려워지며 다툼이 잦아짐.
2015. 12. 30. 12: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욕설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킴.
피해자는 2016. 1. 2. 12:06경 병원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죄의 확정적...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8 살인
피고인
A
검사
김형원(기소), 이윤구, 김지윤,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피해자 D(여, 56세)과 인천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전립선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 대답을 하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아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거(성관계)라도 제대로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