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고합2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입 및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 및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97,3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2016. 1. 15.경 성명불상의 중국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하여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 약 0.37그램을 밀수입함.
2016. 2. 초순부터 2016. 3. 28.까지 3회에 걸쳐 위 수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투약함.
핵심 쟁점, ...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3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6. 1. 15.경 성명불상의 중국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중국 청도에서 출발하여 C에 도착하는 배에 탑승하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위 필로폰 공급책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