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압수된 휴대폰 2대 몰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3. 스마트폰 채팅 앱 'F'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G와 20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 집에서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교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피고인은 2016. 3. 22. J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피해자 K(남, 24세)의 신체를 만지고 ...

14

사건
2016고합203, 2016고합32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아이언 휴대폰 2대(증 제1호: 시리얼넘버 D, 증 제2호: 시리얼넘버 E)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203】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5세)와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6. 2. 23. 10:4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5,96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