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압수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
피고인은 전남 고흥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4세)과는 2001년경 혼인하여 2014년 4월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해자가 전남 고흥에서 동네 주민인 D으로부터 크레인을 고 친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어 이를 변제하게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