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처에 대한 상습협박, 살인예비 및 모욕죄,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손도끼 몰수를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은 공소기각함.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8.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협의이혼한 전처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C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12

사건
2016고합2, 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 정된 죄명 상습협박), 살인예비, 모욕
2015전고63(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377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김형원(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압수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 피고인은 전남 고흥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4세)과는 2001년경 혼인하여 2014년 4월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해자가 전남 고흥에서 동네 주민인 D으로부터 크레인을 고 친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어 이를 변제하게 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