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위계로 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 등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1. 초순경 중국에서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위조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2002. 1. 24.경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2002. 11. 18.경 강제출국 당함.
  • 피고인은 국내 재입국을 위해 원래 생년월일(C)의 호구부를 이용, 중국거민증 및 여권을 재발급받아 과거 신분 위조 및 강제출국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생년월일(C)로 비자 신청함.
  • 영사관 담...

사건
2016고정4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은(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중국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주고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위조한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2002. 01. 24.경 방문동거(F-1, 90일)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등의 방법으로 체류를 해오던 중 2002. 11. 18.경 강제출국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하여 자신의 원래 생년월일인 (C)의 호구부를 이용하여 중국거민증 및 여권을 재발급 받아, 중국 칭다오 소재 대한민 국총영사관에서 과거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생년월일(C)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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