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정3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죄 성립을 위한 면허 취소 사실 인식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27. 11:4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2010. 6. 24. 내려졌으며, 그 결정통지서는 2009. 12. 18.과 2009. 12.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철(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1:4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