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죄 성립을 위한 면허 취소 사실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7. 11:4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2010. 6. 24. 내려졌으며, 그 결정통지서는 2009. 12. 18.과 2009. 12.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사건
2016고정3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철(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1:4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