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나온 적금상품이 있는데, 1개월에 10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만기시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적금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 가입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