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적 공갈,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 상습적인 공갈,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2. 3. 및 2. 4.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 및 협박으로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각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
  • 피고인은 2016. 2. 20. 휴대폰 충전 문제로 피해자 D의 주점 유리창을 손괴하고, 욕설 및...

사건
2016고단995 업무방해, 공갈, 재물손괴
2016고단1155(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형원(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7. 확정되어 2016.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95 피고인은 평소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가 수십 범이다. 죽여 버린다. 병을 깨서 얼굴을 갈아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왔고, 2016. 1.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가 혼자 위 호프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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