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7. 확정되어 2016.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95
피고인은 평소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가 수십 범이다. 죽여 버린다. 병을 깨서 얼굴을 갈아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왔고, 2016. 1.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가 혼자 위 호프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