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1호), 십자드라이버 1개(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2호), 마스크 1개(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3호), 장갑 1 쌍(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담배(마일드세븐 뫼비우스) 10갑(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5호), 5만 원 권 지폐 2매(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6호), 1만원권 지폐 4매(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7호), 1천 원 권 지폐 4매(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8호), 100원권 주화 57개(인천지방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9호), 50원 권 주화 98개(인천지방 검찰청 압제5034호 증 제10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0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전면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현금 1,452,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의 전면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