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C(여, 19세)를 알게 되자, 그녀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매우 적은 액수의 돈을 주고 성교를 하거나 그녀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26. 21:35경 파주시 D에 있는 E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F SM5 승용차 안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