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현장소장)와 피고인 A(판넬 반장)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D'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A은 판넬 반장임.
2016. 3. 27. 11:56경,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이 공사현장 옥상에서 용접 작업을 시작함.
공사현장 옆에는 마른 풀이 있는 밭이 있었고, 밭 경계에는 피해자들의 화물차와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음.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용접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피고인들은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31 업무상실화
피고인
1. A 2.B
검사
박종선(기소), 박기웅(공판)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상가 신축공사(시공사: E 주식회사, 공사기간 : 2016. 2. 1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건축면적 및 연면적 : 312m2, 624m2) 현장의 공사 책임자, 관리자 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상가 공사현장 '판넬' 반장이었다.
위 상가 신축건물은 2016. 3.경 조립식 골조(철골)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판넬 작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었고, 피고인 B는 2016. 3. 27.경 위 공사현장 옥상에서 피고인 A에게 건물 모서리 철골 부분의 너트 용접작업 등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용접작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